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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앞 파헤치고 아파트 공사

동두천 ‘신창비바패밀리’ 사유지 점유 재산권 침해 논란
입주민 “토지보상비 턱없이 낮게 산정 일방 고지” 반발

 

신축아파트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연립주택 경계를 침범해 공사를 강행,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건설회사 측이 토지 보상과 관련해 시세에 턱없이 못미치는 보상비를 일방적으로 고지해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동두천시 동두천동 삼원연립주택 24가구 주민들에 따르면 (주)신창건설이 인근 219번지 일대에 신축 중인 ‘신창비바패밀리’ 아파트의 진입도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삼원연립 부지(527-1번지에서 분할된 소로 1-1, 1-2, 3-1호)를 토지주와 사전협의 없이 점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원연립 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신창건설이 입주 예정자들과의 지체보상금 문제에 쫓겨 연립주택 가구 당 52만9천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보상비를 제시한 채 마구잡이 공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두천시와 신창이 일방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을 요구’하는 공문을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로 보내자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용, ‘11월 6일까지 수용 개시일’을 못 박은 법적효력이 있는 공문을 보내와 서민들의 토지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분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유면적 포함 66㎡인 주택이 62.7㎡로 줄어 엄청난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개인사유지를 마구 파헤친 부분과 담장을 무단으로 허문 건에 대해 26일 동두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삼원연립 자치위 총무를 맡고 있는 차모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쯤 시청 담당공무원이 찾아와 ‘이선에서 끝내줬으면 한다’는 말을 했다”며 “도대체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인지, 신창건설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신창건설 현장소장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을 해보았지만 일부 가구의 대출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보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사 중 삼원연립에서 나오는 하수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도로를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창건설은 자금을 압박을 받아오다 지난 8월 최종 부도처리돼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오는 12월말 완공 예정으로 지난 15일부터 마무리 공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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