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를 다친 등산객이 구조 요청을 위해 지난 21일 밤 양주시 불곡산에 불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처벌 여부를 두고 고심이 빠졌다.
25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45분쯤 양주 불곡산에 불이나 임야 5천여 ㎡를 태우고 5시간만에 꺼졌다.
이 불은 등산객 S(41)씨가 낸 것으로 서씨는 당시 산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쳐 거동을 못한 채 발화지점 30여m 아래 에서 발견됐다.
당초 S씨는 불을 낸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날이 춥고 어두워져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나뭇잎과 솔가지를 모아 라이터로 불을 지폈는데 순식간에 불 길이 번졌다”고 주장했다.
S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긴급 피난을 목적으로 불을 낸 것으로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돼 처벌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S씨의 주장이 맞는지에 대해 정확한 화인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