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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불법 환치기 조선족 등 220명 입건

중국 현지 환치기 총책과 대포통장을 통해 200억원대 돈을 불법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등 거래를 해온 내국인과 조선족 등 수백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26일 시중 은행에서 송금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포통장 등을 이용 중국에 돈을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E(36)씨 등 내국인과 조선족 20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인터넷뱅킹을 통해 돈을 거래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G(38)씨 등 1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E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특정 은행계좌를 개설, 환기치 중간책에게 통장을 양도한 뒤 중국현지 환치기 총책을 통해 1억8천만원을 송금하는 등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및 조선족 등 220명이 대포통장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총 200억원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중국현지 환치기 총책은 국내에서 송금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및 조선족들은 중국현지 연고자들에게 송금할 경우 중국에서 즉시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포통장과 환치기 총책을 통해 불법송금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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