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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탄역’ 철회 오산삼미역대책위·시민 항의집회

“법정동명 등 우선 고려 규정 위배”

<속보>경부선 전철1호선이 통과하는 오산시 외삼미동 병점차량사업소에 설치되는 역명제정(본보 10월15·20일자 보도)과 관련, 오산삼미역대책위원회와 시민 200여명은 27일 한국철도공사 앞에서 ‘서동탄역’철회를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날 대책위와 시민들은 “한국철도공사 역명심의위가 의결한 서동탄 역명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과 공사의 철도역명 및 노선명 관리운영 규정을 위배했다”며 재심의 및 공사 사장 면담을 요구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 역명심의위는 지난 14일 ‘1역 1명칭과 법정동명 및 옛지명, 자연마을을 우선한다는 관리규정, 광역자치단체가 제시한 역명 또는 노선명이 규정에 부합될 때 역명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공사 사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스스로 위배하고 법정동명, 옛지명, 자연마을과 동떨어진 서동탄역으로 결정했다.

대책위는 27일에 이어 28일 한국철도공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잇따라 열고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상경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대책위는 집회에 앞서 26일 수원지법에 ‘역명결정처분효력정지 및 역명결정취소’소송을 제소했으며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역명을 결정한 철도공사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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