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경기침체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한시생계비는 올 마지막 지급분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접수를 받아 금융조사를 거친 뒤 오는 12월5일 지급하게 된다.
한시생계보호신청 대상은 가구원 모두가 노인,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됐거나 근로능력은 있지만 한부모 가족의 아동, 중증 장애인, 노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구성된 가구로 월 기준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는 월 소득이 1인가구 49만845원, 2인가구 83만5763원, 3인가구 108만118만6천원,4인가구 132만6천609원 이하로 총 재산이 8천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가구다
한시생계비는 1인가구 12만원, 2인가구 19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0만원, 5인가구 35만원 등으로 가구원수 별로 차등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