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시와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및 지목이 변경된 817필지가 대상이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이달안에 인근 지가와 불균형을 이루거나 토지특성조사 오류로 가격이 부적정할 경우 시와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시지가에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와 지가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처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시민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