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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상습체납차 단속 이달부터 징수협약 실시

동두천시는 이번 달부터 관내차량 2차례, 관외차량 5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정부와 지자체간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예전과 달리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전국 어디서든 자동차 영치단속과 징수가 가능해졌다.

이들 체납차량 중에는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가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다른 지방세와 비교해 체납액 비중이 높은데도, 그동안 관할 구역 외에는 과세가 어려워 번호판 영치나 체납세 징수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16개 시도와 시군에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 체납차량 단속과 징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에 나서는 한편,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전국 동시 징수촉탁 시행의 날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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