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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노외주차장 비율상향’ 조례 심의

오산시는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진수 부시장을 비롯,김진원 시의원 김은유 변호사 박재헌 오산대 교수 등 규제개혁심의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장 조례를 심의했다.

규제개혁위에 상정된 주차장 조례 가운데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에 따른 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대상 외 사업은 부지면적 0.65% 이상 노외주차장 확보기준으로 상향조정(0.6%에서 0.65%)했다. 또 건물신축(용도변경 포함)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시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용도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5배로 신규 제정해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토록 했다.

따라서 사업자는 규제가 강화되는 사항이나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무난히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를 거친 안건은 오는 20일 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통과한 뒤 내달 제160회 오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 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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