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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문제 시비끝 흉기 휘둘러

화성서부경찰서는 10일 금전문제로 시비끝에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우즈베키스탄인 O(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O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쯤 화성시 봉담읍 우즈베키스탄 친구 A(28)씨의 공장 기숙사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 “빌린 돈 1400달러(150만원)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A씨의 어깨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O씨는 “고향 마을에 집을 짓다 돈이 모자라 친구에게 비려준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돈이 없다’며 오히려 가슴을 밀쳐 흉기로 찔렀다”고 말했다.

O씨는 범행 직후 자신이 일하던 이삿짐센터 사장에게 “친구가 피를 흘리니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 함께 A씨를 병원으로 옮긴 뒤 도주했으며 A씨는 병원에서 치료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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