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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 재정지원방식 필요”

경기연, 사회복지분야 중심따른 문제 지적

경기개발연구원은 ‘분권교부세 기간연장에 따른 복지재원 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분권교부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분권교부세 기간연장에 따른 재원 변화를 분석, 이에 대한 재원 마련방안을 제시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총 149개 분권교부세 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은 2008년 67개 사업(45%), 8,792억원(69.8%)을 차지해 이것을 사회복지의 지방이양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 교부체계와 재원확충 등에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분권교부세는 사업유형과 계층에 따라 서로 다른 전달경로로 교부되는데,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간접교부방식으로 운영돼 광역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방에 이양된 국고보조사업 재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이현우 책임연구원은 사회복지재원 확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재정지원제도를 도입하기보다 중앙·지방정부간 역할을 재분류하고, 그 성격에 부합한 재정지원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때, 중앙과 지방정부간 역할은 효율성, 형평성, 실행성 등 세가지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인프라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지역간 재정능력 편차를 줄이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이양사업 중 67개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늘어나는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이현우 연구원은 “특별시·광역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도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특별지원방안, 가치창출 및 수익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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