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집 앞 농지를 토지주가 높게 성토해 우기시 배수 등의 문제로 민원이 접수됐으나, 성토 높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달라 적법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오산시 서랑동에 사는 임영수(51)씨는 최근 자신의 집 앞쪽 A씨 밭이 높게 성토되면서 우기시 배수 등 문제가 우려돼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현장확인 및 측량결과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고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17일 시와 임씨 등에 따르면 임씨의 집 앞 A씨의 서랑동 107의2 밭(1천663㎡)이 최근 성토작업을 하면서 기존 높이보다 눈에 띄게 도드라졌다.
현행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내 토지(농지)를 50㎝ 이상 성토할 경우 당국에 토지의 형질변경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씨는 “육안은 물론 실제로 측정을 해봐도 성토 높이가 최대 60㎝는 되는데 시가 어떤 이유로 법적 한도(50㎝)를 넘지 않는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청 고위 간부가 A씨의 뒤를 봐주며 비호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때문에 당치도 않은 측량결과가 나온게 아닌지 의문시 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임씨 민원에 따라 현장 확인과 H토목에 맡겨 실측한 결과 법적 한도(50㎝)를 넘지 않았다”며 “지리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항공촬영측정 결과도 동일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