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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재개발 지역 주거대책 마련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본격시행
임대주택 이주·우선분양 가능 세입자 보호강화

경기도 뉴타운·재개발 사업지구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주거대책이 마련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순환용주택 활용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의결돼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경기도는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에서 이주수요가 집중되면서 전세대란 등의 문제가 지적됐으며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순환정비방식의 주거대책이 개선방안으로 논의돼 왔다.

공공이 아닌 사업시행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차명진(한·부천소사) 국회의원은 지난 5월 27일 개정한 바 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28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거주자들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도 순환용 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임대할 수 있다.

단 계속 거주를 하고자 할지라도 임대주택법상 분양 및 임대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특혜소지를 방지했다.

이같은 순환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재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되던 주변지역 전세가 상승 및 세입자의 주거불안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는 어려운 상가세입자를 위해 휴업보상금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하는 내용과 임대아파트 추가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추가로 담겨져 있어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본격화될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기반시설부담은 물론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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