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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분양 뇌물공여 혐의 2명 영장

로비자금 취득혐의 1명도

<속보>성남시 고위공무원에 로비혐의가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2일 판교사업부지 분양과 관련,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성남지역 부동산개발업체 D사 대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성남시 생활체육회 축구연합회장 L씨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D사 대표 B씨는 지난해 말∼올해 초 성남시 판교 사업부지를 분양받는 데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억원을 축구연합회장 L씨를 통해 성남시 고위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이 중 일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B배씨와 L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1일 이들 2명과 D사 직원 1명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고 D사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공무원을 곧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시누어과 숫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일부 사건 연루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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