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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남은음식 재사용 STOP!

판매업소 등 홍보용 스티커 배포
지도단속반 편성 적발 땐 영업정지 조치

 


동두천시는 식당 등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를 알리는 등 위생적인 음식문화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지난 7월부터 남은 반찬 재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것으로, 홍보용스티커 2종 6천매를 배포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상시 지도단속반을 편성, 손님이 먹다 남은 잔반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2회 적발되면 2개월, 3회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지며 4회이상 적발되면 영업장 폐쇄조치 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제공된 식재료 중 원형이 보존되고 이물질과 접촉이 없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등은 재사용이 가능하며 영업자는 간소한 상차림으로 남은 음식을 줄이고 소비자 또한 먹을 만큼 주문하는 등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습관 정착에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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