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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내년부터 국가보훈자 명예수당 지급

오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내년부터 명예수당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10월30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명예수당(월 3만원)지급을 골자로 한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심의한데 이어 시의회가 의결·공포하게 된다.

따라서 시는 내년부터 65세이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수행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3만원씩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각각 지급하게 된다.

수혜대상은 630명으로 잠정집계 됐으며 내년도 예산에 2억2천6백만원을 계상했다.

이관구 주민복지관장은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이 조례가 의결·공포되면 내년 1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명예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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