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7일부터 이달 말까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 무단점유 및 방치재산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90필지의 4.78㏊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업녹지과장을 반장으로 농정담당외 2명을 조사반으로 편성하여 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주위환경 및 이용현황, 무단점유 및 방치재산을 조사하여 무단점유 토지로 확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및 장래 활용가능성이 없는 재산, 보호할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용도 폐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