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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판교 보상 노리고 쪽방 임대 5명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렬)는 위례 및 판교택지사업지구 일대에서 무허가 쪽방을 신축해 임대 입주권 등 보상을 원하는 이들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한 혐의(택지개발촉진법 위반 등)로 Y(5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판교택지지구 내 임대아파트를 불법 전대한 공인중개사 B(47·여)씨 등 23명을 약식기소했다.

Y씨는 G씨와 공모해 1년여간 비닐하우스 등에 쪽방 15개를 만들어 임대아파트 입주권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H(48)씨는 위례택지 모 상권보호단체 간부로 활동하면서 쪽방 12개를 지어 임대아파트 입주권 보상 희망자들에게 팔거나 임대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3명은 쪽방 1개당 3천500만원에 매도하거나 보증금 2천만원에 월 40만원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드러났다.

검찰은 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판교택지지구내 M임대아파트를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에 무단전대해오는 등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불법으로 거래한 공인중개사와 가정주부 등 23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검찰은 신도시 택지지구내 쪽방 매도행위 및 무단임대 전대행위가 분양가 상승, 서민내집마련 꿈 무산 등 사회혼란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수도권일대 부동산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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