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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둘 영장

연천경찰서는 공장 건물을 임대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L(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게임장 영업을 도운 혐의로 종업원 J(2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9일부터 최근까지 연천군 청사면 섬유공단의 한 공장 창고에 불법사행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농민 90여명으로부터 1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장을 이용한 농민들도 조사해 출입횟수가 많은 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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