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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 평정제 개선

2道, 승진후보자명부상 근무성적 경력평점 10점 하향<br>점수 반영 기간도 확대… 연공위주→역량다면 개선

경기도 공무원의 평가·결정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개선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상 근무성적의 평가·결정 즉 평정 점수가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70점에서 80점으로 높아지는 대신 경력평점 점수는 30점에서 20점으로 낮아진다.

현행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는 근무성적평점과 경력평점 외에도 직무관련 자격증, 외국어, 특수지 근무, 실적 가점 등 6.38점 총 106.38점으로 나뉜다.

이와 함께 승진후보자명부상 근무성적평정 점수의 반영 기간도 늘어난다.

5급은 3년에서 5년, 6급(연구·지도사)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며 7급은 2년에서 3년, 8급 이하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반면 경력평정기간(만점도달기간)은 계급별로 4년씩 단축된다. 5급은 14년에서 10년으로 2년 단축되며, 6급(연구·지도사)은 12년에서 8년, 7급 이하는 10년에서 6년으로 4년 각각 줄어든다.

또 그동안 연공위주 평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승진다면평가도 내년 7월부터 역량다면평가로 개선되며 그동안 수시로 실시된 평가시기는 내년부터 6월과 12월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평가대상은 승진자(배수범위내)에서 실·국장을 포함한 전직원이며, 평가자도 실과 주무담당 17명, 직렬별 15명(상급·동급·하급자)에서 소속 실과(실국)내 7명(상사·동료·하급자)로 바뀐다.

근무실적과 태도 위주의 평가내용도 핵심가치(5문항)와 리더십·공동역량(5문항) 평가로 전환된다. 또 평가방법은 수작업과 상대평가에서 온라인과 절대평가로 바뀌며, 평가결과의 승진반영 비율은 기존 20%에서 개인역량개발 활용이 추가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역량다면평가 개선방안을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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