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반의 경기 악화로 인해 대부업체들이 우후죽순식 증가추세를 보이며 이들의 불법 상술이 극성을 부려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당국이 보다 철저한 단속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성남소비자시민모임(성남소시모), 주민 등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고온 사회전반의 경기악화로 인해 금전적 충족 욕구가 증대하는 가운데 대부업체들이 여신성 광고를 불법적으로 하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들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근래 들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부업체들이 주로 이용하는 광고매체(수단)로는 생활정보지와 전단, 현수막 등이며 이는 성남소시모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241개 대부업체 조사를 통해 확증됐다.
광고빈도 조사에서 생활정보지가 61.8%, 현수막 34%, 전단지 22% 순였고 업체 중 등록된 곳 78%, 미등록 22%로 조사돼 원초적으로 법망을 피해갈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게재상 불·탈법 행위로는 사업장 및 대표자 미표시, 등록업체 미표시, 연체이자율 미표시 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불·탈법 행위가 높은 미등록 업체에서는 최저연체 이자율 및 최고 연체이자율이 대부분 생략된 채 광고를 냈고 표기를 했더라도 아주 작은 글씨로 돼 있다.
작은 글씨 정도는 전단지가 52%, 생활정보지 40%로 전단지가 많았고 신불자·무직자·연체자·면책자 등 사실상 대출 불가자들에게 대출 가능하다는 과대광고는 생활정보지 76.1%, 전단지 23.9%로 조사됐다.
성남소시모 관계자는 “불·탈법 광고에 노출되기 쉬운 경제적 약자들이 이들 홍보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광고매체의 대부업 광고 법률 준수여부 검증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부업 광고 내용에 대해 소비자들은 꼼꼼하게 사실여부를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다 신중한 거래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