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올해부터 정부의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체장애인 가운데 관절장애 등급 세분화, 기능장애에 근력등급 추가,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한 수정바텔지수 적용 등 장애진단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2, 5, 6급만 있었던 척추장애등급에 3, 4급을 신설하고 폐 이식을 호흡기장애에 장애등급 5등급을 신설했다. 또 심장장애와 간질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진단기준을 구분했다.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 장애진단을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렇듯 개정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의료기관 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할 경우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단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 등록신청자에게 제공해 동주민센터 등 해당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장애판정에 시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