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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정부 장애등급 기준 적용

척추·호흡기 장애등급 신설… 연령별 구분도

오산시는 올해부터 정부의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체장애인 가운데 관절장애 등급 세분화, 기능장애에 근력등급 추가,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한 수정바텔지수 적용 등 장애진단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2, 5, 6급만 있었던 척추장애등급에 3, 4급을 신설하고 폐 이식을 호흡기장애에 장애등급 5등급을 신설했다. 또 심장장애와 간질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진단기준을 구분했다.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 장애진단을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렇듯 개정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의료기관 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할 경우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단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 등록신청자에게 제공해 동주민센터 등 해당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장애판정에 시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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