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여권법 개정에 따라 새해부터 여권발급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여권접수시 지문대조 실시 등 여권제도가 달라진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여권발급수수료 납부방식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전자여권발급으로 위조가 어려워짐에 따라 신청단계에서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여권접수시 지문대조를 실시한다. 다만 의학적 이유로 지문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과 18세미만 미성년자, 1급 장애인 등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은 예외로 인정된다.
조태희 시민과장은 “여권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불편했던 여권발급수수료 납부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현금을 수납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며 “빠른 시일내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