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보육사업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립어린이집에 위탁·운영자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제17조)에 따라 위탁·운영하게 될 시립어린이집은 가장동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세교1지구 수청어린이집, 오산동 여성회관어린이집 등 3개소(신규2, 재위탁1)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1, 22일 양일간 관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보육정책위원회의 평가에서 최다득점대상자를 선정해 각 시설별로 3년간 위탁·운영할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공고일 현재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시설장은 소속법인·단체에서 어린이집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개인인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설장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뒀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족여성과 보육담당(370-3263)에 문의하면 되며 방문신청접수(우편접수 불가)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