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면허세 8천569건(1억1천692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면허세는 일정한 영업의 인·허가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식품접객업소,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병의원, 약국, 당구장 등 체육시설업, 전문건설업,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에 매년 1월1일 현재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각 종별 세액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3만원, 2종 2만2천500원, 3종 1만5천원, 4종 1만원, 5종 5천원 등 차등부과한다.
면허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or.kr)를 통해 은행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인쇄된 각각의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지로 등 다양하게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이달 31일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예금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의: 세무과(370-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