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보건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인공수정 시술비를 확대·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보건소는 올해부터 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외에 인공수정 시술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확대지원 범위에 포함된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 50만원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체외수정 시술비는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450만원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이 270만원이다.
시술비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관계의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2인 가족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2만8천120원)등이다.
지원이 결정된 불임부부는 보건소가 발급한 지원결정통지서를 정부지정 불임부부지원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한 뒤 시술을 받으면 된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해 109명에게 1억5천만원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 이 가운데 23명이 임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