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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민원처리 마일리제 본청이어 구청까지 확대

성남시는 지난해 1월부터 직원 민원 신속처리운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직원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포인트 모으기 제도)를 구청으로 확대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시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본청에 이어 각 구청(수정·중원·분당)의 513종 민원사무로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은 이를 통해 민원신속 처리로 행정 신뢰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부터 당초 628종에서 1천141종으로 확대하고, 법정민원 처리기간도 40%이상 단축 처리해나가기로 했다.

이 마일리지제는 민원부서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각종(인·허가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했을 때 업무 난이도 등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마일리지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한편 직원 마일리지 점수는 민원처리 1일 단축시 1점 가점, 지연시 1점 감점을 기본으로하고 상대평가를 적용 복합민원은 2점, 현장확인 민원은 1.5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는 연말 평가를 실시해 최우수 직원에게는 표창과 인사 고가 반영 등 특전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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