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권 통합시 추진 관련, 성남지역 야3당과 시민단체 등이 통합 반대 주장에 이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정비화로 확대되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3당 소속 15명은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시의회 통합안 표결이 원천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이 사건 표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원을 냈다.
이들은 성남·하남·광주 통합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안 표결과 관련, 성남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시의원의 직무집행을 방해받았다며 의결종족수미달, 가결 선포시 의장석 이탈, 의회 회의규칙 위반 등을 들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졸속입법을 통한 국회의 행정구역통합 논의를 중지시키고 다수의 시민(79%)이 요구하는 주민투표 등 정당한 방법으로 통합안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논의 돼야 한다고 밝히고 본회의장 회의진행 저지과정에서 정종삼 의원이 전치 6주 상해를 입는 등 다수의 시의원 등이 상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이날 통합시 안이 법적 쟁점화, 국회 입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성남시 통합시 실무지원단 관련 입법예고에 나선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예고기간을 20일 이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인 1월30일~2월1일까지에 그쳐 졸속관권 통합안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앞서 날치기원천무효 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일부 수정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3일간으로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해 자율통합인지 의심스럽다며 경기도의회가 제출한 주민투표 방식 결정원 등을 반영 통합방식이 주민투표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