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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통합갈등 법정비화 ‘귀추’

시의회 야3당, 표결 원천무효 소송·가처분신청

성남권 통합시 추진 관련, 성남지역 야3당과 시민단체 등이 통합 반대 주장에 이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정비화로 확대되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3당 소속 15명은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시의회 통합안 표결이 원천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이 사건 표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원을 냈다.

이들은 성남·하남·광주 통합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안 표결과 관련, 성남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시의원의 직무집행을 방해받았다며 의결종족수미달, 가결 선포시 의장석 이탈, 의회 회의규칙 위반 등을 들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졸속입법을 통한 국회의 행정구역통합 논의를 중지시키고 다수의 시민(79%)이 요구하는 주민투표 등 정당한 방법으로 통합안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논의 돼야 한다고 밝히고 본회의장 회의진행 저지과정에서 정종삼 의원이 전치 6주 상해를 입는 등 다수의 시의원 등이 상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이날 통합시 안이 법적 쟁점화, 국회 입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성남시 통합시 실무지원단 관련 입법예고에 나선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예고기간을 20일 이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인 1월30일~2월1일까지에 그쳐 졸속관권 통합안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앞서 날치기원천무효 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일부 수정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3일간으로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해 자율통합인지 의심스럽다며 경기도의회가 제출한 주민투표 방식 결정원 등을 반영 통합방식이 주민투표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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