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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오산 다음달부터 시행

오산시는 다음달부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단으로 살포되는 불법유해광고물을 적극 수거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2007년부터 도입·운영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따라 기초수급대상자나 관내 거주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고없이 부착·배포된불법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할 경우 보상비를 지급한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주택가, 도로변, 신호·가로등주, 전신주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나 상업광고물 등으로 벽보는 장당 10원, 소명함은 매당 5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물은 내달부터 건축과와 각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특히 수거물은 50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해야 한다.

지급한도는 1인당 1일 1천매까지만 허용되며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본인계좌로 보상금이 입금된다.

시는 건전한 옥외광고물문화를 정착시켜 깨긋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불법광고물 부착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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