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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때문에…경인운하 연계사업 차질 불가피

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정부의 경인운하사업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가 요구하는 사업이 타지역보다 많은데다 사업지역이 수도권규제와 맞물리면서 사업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 서구 경서동(서해)에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행주대교)까지 18㎞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의 일환으로 이와 연계한 인근 지역개발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은 각각 1개의 연계사업을 요구하는 반면 도는 총 6개 사업을 요구하고 있어 경인운하 연계사업에 포함시킬 경우 비용부담을 갖게 되는 수자원공사는 사업선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와 연계한 여객선사업, 인천시는 계양구 주변 개발사업을 요구하고 있으며, 도는 김포터미널과 이산포터미널 등 물류수송체계 다양화사업, 수도권 체험형 관광문화 개발, 국가전략 복합특구 조성, 김포한강신도시 등 신개념 친수형 도시개발, 김포-개성간 고속화도로 건설, 한강하구 남북 공동번영지구 조성 등 한강하구종합계발 사업 6가지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경인운하 사업지역은 수도권 정비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된 과밀억제권역과 그린벨트 지역에 포함돼 있어 수도권규제완화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 사업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도가 요구하는 사업들은 경인운하 사업 발전에 모두 큰 시너지역할을 할 사업이기 때문에 각종 규제로 인한 제한은 정부차원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을 통해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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