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태풍이나 홍수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규모에 따라 정부가 보험료의 61~68%를 가입자에 지원하며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비의 최고 9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를 포함해 농업용 또는 임업용 온실이다. 풍수해보험은 민간 3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지만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대행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