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보상수준이 낮은 현 재해보상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 시행 땐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자연재해 발생 때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 자격은 1천㎡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으로서 최저 가입 금액은 300만원 이상, 가입 희망 농가는 이달 말까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을 방문 가입하면 된다.
가입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 감 등 7개 품목인데 오는 8월부터는 농업시설보험을 새로이 도입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참외, 딸기, 오이,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도 추진된다.
김경호 농축산과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 발생시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