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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도교육청 공방 점입가경

“증인 출석 방해 특위활동 지장 엄중책임” 경고
“월권 행위… 재의결 절차 미이행 위법” 반박

경기도의회와 도 교육청이 경고와 반박으로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건 등을 두고 의회가 구성한 김상곤 교육감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활동이 무력화 됐다며 도 교육청을 경고한 것에 대해 도 교육청이 “의회의 월권”이라며 반박하고 나선 것.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4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인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아 특위 활동이 마비되고,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엄중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도 교육청이 교육국 설치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동원하는 등 반 교육적인 행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도 의회는 또 “증인출석 요구서는 도교육청의 공문을 통해 개인별로 통지했음에도 경기도 교육감 명의의 직인을 날인해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한 것은 의도적으로 출석을 방해한 행위로 간주 된다”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엔 교육청이 감사와 조사 대상기관으로 명시돼 있고, 제12조 제3항에는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협조의무가 명시돼 있어 교육감에게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도 의회가 조사 한계를 넘어 월권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날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과 올해 1월5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특위에 대한 재의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특히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정족수로 재의결해야만 확정되지만 경기도의회는 조사특위에 대한 교육감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김동선 대변인은 “경기도청 교육국 설치 건은 교육감이 도의회 의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 계류 중인데도 조사특위가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시국선언교사 징계 유보 건도 교과부의 고발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든 조사활동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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