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226여업소를 대상으로 지난2일부터 오는22일까지 3주간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하되 부동산 경기침제에 따라 민원발생지역등 취약지역에 한해 최소한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서는 봄 이사철을 맞이해 민원야기업소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되며 주요내용으로는 동일장소에서 폐업과 개설을 반복하는 업소와 중개수수료 과다수수등 중개업법 위반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점검결과 부당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해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점검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