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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 vs “홍보문 오해”

동두천 롯데마트 ‘3만원 이상 구매땐 5천원 할인’ 행사 시비
구매후 받은 할인권 사용시 금액 놓고 실랑이

 

롯데마트의 특별할인권 행사가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3만원 이상 구매 땐 5천원 할인’이라고 홍보해놓곤 이를 지키지 않아 고객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일 동두천 롯데마트를 찾은 임모(남·49)씨는 휴지 코너에 큼직막하게 붙어 놓은 이 할인 문구를 보고 셋트 당 1만6천원하는 휴지 2셋트를 3만2천원에 구입하고 5천원권 할인권 1장을 받았다.

임 씨는 이어 할인 행사 기간인 이튿날 1만2천원 상당의 물건을 사고 전날 받은 이 5천원 할인권을 제시했다.

그러나 마트 측은 “3만원 이상 또 구매를 해야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거절했다.

마트 측에 답변에 황당해진 임 씨는 영업팀장을 찾아 2시간여 동안 항의를 했지만 허사였다.

마트 측은 되레 “영업방해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임 씨를 마치 억지를 부리는 불량 고객으로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주부 이모(38)씨도 똑같은 경우를 당해 항의를 했지만 소용 없었다.

이 씨는 “도대체 이렇게 소비자를 5천원 할인에 현혹시킨 후에 또다시 ‘몰지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롯데마트 측은 소비자들이 이 문구를 잘못 해석해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마트 홍보팀 관계자는“공정거래법에 따라 할인권 행사를 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김동철·진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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