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산업형 건축물에 한정해 적용해온 사전 건축허가제를 일정 규모(2천㎡) 이상의 모든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건축 민원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산업형 건축물로 한정해 오던 사전 건축허가를 일정 규모의 이같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 고용창출과 세수 증대를 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건축물 허가 신청 때 건축 부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 소방 동의, 토지형질변경 등 기본 요건은 갖춰져 있으나, 부수적 요건이 미비할 때 건축착공 전까지 보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다.
이 제도 반영 땐 보통 29일 걸리는 건축허가가 10일 정도로 대폭 단축 된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사전 건축허가제를 시행해 온 성남시는 8곳(판교바이오센터, 안철수연구소, 엠텍비전연구소, 에이디피엔지니어링공장 등)에 대해 이를 적용해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