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5일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 담당 공무원, 자율방범대, 청소대행업체 간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60명의 감시단은 오는 12월말까지 4인 1조로 각 구청에서 선정한 쓰레기 투기 취약 15개동 지역에서 오후 7시~ 11시까지 일일 4시간 돌며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한다.
감시단은 민간감시원 30명, 공무원 및 청소대행업체 직원 30명 등 60명이며 시범운영기간 순환배치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시는 계도활동에 이어 단속을 펴 적발되면 1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쓰레기 투기 억제 시설로 평가받고 있는 양심거울 등을 확대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