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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장미빛

정비구역 지정안 승인 조합설립 68% 동의… 사업 순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이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얻은 이후 지난해 말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고동주)가 승인되는 등 주택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양평군 역사 이래 처음으로 지정된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은 양평읍 양근리 221-6번지 일원 2만 2,753㎡의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57개 동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7개동 379세대(분양 313, 임대 66)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된다.

또한 구역 내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새롭게 조성, 쾌적한 주거공간이 창출되도록 하는 한편 전원 생태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재개발사업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측은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각각 토지 등 소유자 3/4이상(75%)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 토지 등 소유자 130명 중 89명(68.4%)의 동의를 얻는 상태로 전망이 밝다”고 밝혔다.

또한 “동산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오는 6월 조합설립 인가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13년 준공을 목표로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계기로 고품격 전원 생태도시로 한 걸음 더 나가는 토대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산지구는 오는 6월 조합설립 이후 실제 아파트 건립 시공사 선정과 사업시행 인가, 분양공고와 토지 등 소유자 가운데 미신청자에게는 현금 청산 절차를 남게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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