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첨단 장비인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도입, 지난 15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21일 군에 따르면 양평군 총 체납액 112억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0.6%인 23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군의 건전한 재정 확충을 위해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도입했다.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은 초당 15대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으며, 20~50km로 주행하면서도 차량번호를 인식,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PDA(개인휴대용단말기)를 활용한 번호판 영치방식보다 소요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고 있다.
또한 단속에 필요한 인원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는 등 단속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영치시스템 도입으로 지난해 85%인 자동차세 징수율이 올해 90%이상 달성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특히 100% 목표 달성을 위해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정리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로 자동차세 체납건수 5회 이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시행됨에 따라 타 시·군 체납차량의 영치 및 공매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액의 30%를 징수촉탁수수료로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