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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철 행동요령·건강관리법

봄날의 불청객 ‘황사’ ‘빈틈’ 보이지 마세요

지난 20일 전국의 하늘이 샛노란빛을 띄며 지난 2005년 계기 관측 이후 최고로 강하고 광범위한 황사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2007년 이후 3년만에 전국에 황사경보가 발효되는 등 모처럼 따뜻한 날씨의 주말 나들이를 즐기려는 이들의 외출을 막았다. 이에 올 봄철 나들이객의 발목을 붙잡는 불청객 ‘황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행동요령 등에 대해 알아봤다.

◆ 지난 20일 관측이래 최고 강한 황사 발생

일반적으로 황사현상은 봄철 중국대륙이 건조해지면서 고비사막, 타클라마칸사막 등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 및 황하 상류지대의 흙먼지가 강한 상층기류를 타고 상공으로 올라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황사 알갱이 크기는 10∼1000㎛(1㎛는 100만 분의1)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에서는 황사 현상이 연간 2∼5일 정도로 주로 4월에 관측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일 몽골에서 발달해 남동진하는 저기압 후면 강풍역인 고비사막, 중국 북부지방과 황토고원에서 황사가 강하게 발원해 지난 20일 새벽 발해만과 중국 중부지방을 거쳐 20일 오후에 백령도와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중부와 남부지방에서 매우 짙은 황사가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황사는 지난 2005년 기상청 계기관측 이후 최고농도를 보여 흑산도에서 역대 최고인 시간평균 2천712㎍/㎥를 기록했다. 지난 2006년 4월 8일 백령도에 2천371 ㎍/㎥를 훨씬 뛰어넘은 수치다. 이에 지난 2007년 4월 2일 이후 두번째로 전국적으로 황사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5월 중순까지 전에 없이 강한 황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오는 25일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고 난 뒤 또 한차례 황사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까지 비교적 강한 황사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길게는 5월까지 간헐적으로 약한 황사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황사가 미치는 영향

23일 소방방재청 봄철안전관리 종합정보에 따르면 황사는 급속한 공업화로 아황산가스 등 유해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중국을 경유하면서 오염 물질이 섞여 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황사가 발생하면 석영(실리콘), 카드뮴, 납, 알루미늄, 구리 등이 포함된 흙먼지가 대기를 황갈색으로 오염시켜 대기의 먼지량이 평균 4배가량이 증가된다.

이에 따라 작은 황진이 사람의 호흡기로 깊숙이 침투해서 천식,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눈에 붙어 결막염, 안구건조증 등의 안질환을 유발한다.

특히 심할 경우에는 항공기, 자동차, 전자장비 등 정밀기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태양 빛을 차단, 농작물이나 활엽수가 숨쉬는 기공을 막아 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황사 발생시 행동 요령

이같은 농도 짙은 황사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 및 관계당국에서는 황사 발생시 일반 국민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질병관리본부는 본격적인 황사철을 맞아 천식 등 심폐질환자나 노약자 등 황사에 취약한 사람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황사가 발생하면 되도록 외출을 삼가돼 부득이한 경우, 방진마스크를 착용후 외출하고 천식 환자의 경우 기관지확장제를 휴대하고 되도록 코로 호흡하도록 하는 등 행동요령을 자료를 배포했다.

또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가습기나 빨래 등으로 습도를 유지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황사가 심할 경우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토록 권고하면서 외출을 한 경우에는 얼굴과 손발을 씻고 양치질을 하며 콘택트 렌즈 착용자는 안경을 사용토록 안내했다.

뿐만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창문, 환기구를 점검하고 황사에 민감한 심폐질환자에 대해서 보호조치토록 당부했다.

소방방재청도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되는 주의보 단계일 경우에는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권고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권고한다.

경보 단계(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에서는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금지 권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및 수업단축, 휴교 등의 학생 보호조치 강구 권고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실외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를 권고하고 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역시 봄철 황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가정·식당과 제조업체에서 준수해야 할 ‘황사 발생에 따른 식품취급 및 안전관리 요령’을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가정에서 황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장독 등은 뚜껑을 닫아 놓고 과일·채소 등 식재료는 랩 또는 비닐 등을 씌워 황사와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

또 가습기 또는 공기정화장치 등을 활용해 실내 공기를 청결히 유지하고 외출 후 ‘손 씻기·옷 갈아입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음식물 조리에 사용될 원재료를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세척하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황사가 발생하면 되도록 외출을 삼가되 부득이한 경우,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토록 하며, 천식 환자의 경우 기관지확장제를 휴대하고 되도록 코로 호흡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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