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해외 부동산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고객의 서명을 대신 작성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에서 펀드를 가입한 A씨는 계약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자신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서 내 ▲3년 이상 투자경험이 있는지 ▲초고위험 ▲100% 원금손실 등의 항목에 기재된 서명이 본인의 필체와 다르다는 것.
A씨는 지난 2017년 신한은행 자산관리 센터를 통해 50억 원 규모의 해외부동산 펀드에 가입했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배당이 10분의 1로 줄었고, 코로나19 이후 상업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건물 가치가 급락해 투자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는 해당 직원이 대리서명을 했을 뿐 아니라 상품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입 당시 해외 국가기관이 세 들어 있어 안전한 상품이라던 은행 직원의 설득으로 인해 투자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소명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담당 직원을 조사한 결과 설명의무를 다했고, 고객의 자필서명도 받았다. 서명이 위조됐다고 하는 것은 고객의 주장"이라며 "금감원에도 이러한 내용의 조사결과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