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소송 등으로 중단 또는 지연돼 오던 남양주권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사업에 대한 최종 걸림돌이 모두 사라졌다.
30일 남양주시는 대법원에서 지난 25일 매립장사업(에코-랜드)와 관련, 최모씨 등 23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자부분을 모두 포함해 원고 선정당사자가 모두 부담한다’고 판결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10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의 기각판결(남양주시 승소)에 대해 최모씨 등 23명이 제기한 매립장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다,
남양주시는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승소를 비롯해 10건의 소송 중 주민들이 소취하한 1건을 제외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에코-랜드 조성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시는 이에 앞서 2009년 11월 20일 주민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 60억원의 주민지원기금 지원과 매년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에 해당하는 약 3억8천만원(2009년 기준)을 장학금과 노인복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