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수)

  • 맑음동두천 26.6℃
  • 맑음강릉 31.0℃
  • 맑음서울 28.7℃
  • 맑음대전 29.1℃
  • 맑음대구 30.5℃
  • 맑음울산 28.9℃
  • 맑음광주 27.8℃
  • 맑음부산 28.6℃
  • 맑음고창 27.2℃
  • 맑음제주 29.6℃
  • 맑음강화 26.7℃
  • 맑음보은 26.7℃
  • 맑음금산 27.7℃
  • 맑음강진군 27.0℃
  • 맑음경주시 28.6℃
  • 맑음거제 27.4℃
기상청 제공

상습체납차량 집중단속 양평 ‘징수촉탁제’ 시행

양평군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11일 군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 127억원 중 17%에 해당하는 22억원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 3월부터 체납처분 사전 안내문 발송 및 전화납부 독려 등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는 물론 상습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등의 징수촉탁제를 통한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체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일제 단속을 위해 지난 3월 초당 15대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카메라가 장착된 첨단장비인 차량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도입,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타 자치단체의 체납차량도 번호판영치와 공매가 가능해 지는 등 징수액의 30%를 징수촉탁 수수료로 받고 있다”며 “과세형평성 확보는 물론 대포차 정리 등 지방세입 증대와 국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