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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경찰간부 영장 신청

심신미약자 간음 혐의… ‘친고죄’ 법적용 논란 예상

<속보> 경찰 지구대 간부의 지적장애 10대 소녀 성매수 사건을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는 13일 피의자인 모 지구대 K(56) 경위를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 경위는 근무일인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A(17.지적장애 3급)양을 집앞으로 나오라고 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근 야탑역 지하 환승주차장에 데려가 차안에서 성관계를 갖고 3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 경위가 돈을 주고 성을 산 것이지 폭력 및 협박을 통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 성매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피해자인 A 양과 부모를 상대로 피해자 진술을 받은 결과, 성매수를 한 것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적용혐의를 변경했다.

심신미약자를 상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경우에는 형법(제302조)상 심신미약자간음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신미약자간음이 친고죄로 규정돼 피해 여성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돼 경찰의 법적용에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K 경위를 파면조치하고 송갑수 분당서장을 인천경찰청으로 인사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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