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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아파트단지내 헬스클럽 입주민외 고객유치 논란

저가 공세로 주변 사업장 고전… 생존권 위협

일부 아파트단지들이 단지 내에 설치한 체육시설(헬스클럽)을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임대료 수익 등 영리 목적으로 운영해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오산시 청호동의 A아파트 단지 입구 주변엔 ‘인근 헬스클럽보다 최대 50% 저렴하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이 아파트 내에 입점한 헬스클럽은 아파트 준공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유치가 결정됐다.

현재 이곳은 단지 관리사무소 측에 매달 수백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싸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곳은 입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몰리고 있다. 자연히 단지 밖 영세 헬스클럽들은 손님들이 빠져 울상이다.

오산터미널 인근 S헬스클럽 관계자는 “원래 아파트 내 헬스클럽은 입주민이 아닌 사람은 회원으로 받지 못한다”며 “현재 오산 시내 헬스클럽 9곳 모두 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 입점한 헬스클럽의 저가 공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원시 팔달구 관내 2천 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준공 시 유치한 헬스클럽이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못 이겨 계약을 해지하고 철수한 상태다.

현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체 운영해 단지 내 헬스클럽 명칭을 아예 스포츠센터로 바꿔 초호화 시설을 갖추고 높은 이용료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 인근 S헬스클럽 관계자는 “겉으로는 입주민 외에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확인 결과 타 지역 사람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에는 단지 내 체육시설이 들어설 경우 입주민에 한해 하루 1천원 수준의 실비만 받고 그 수익은 관리자 인건비를 유지하는 선에서만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수익성이 낮아 외부 헬스클럽 사업자를 유치해 임대료를 받는 것도 법적 하자는 없다는 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의 입장이다.

하지만 도내 영세 헬스클럽 3천여 곳이 가입한 경기도보디빌딩연합회 측의 입장은 다르다. 당초 취지에 맞게 아파트 내 체육시설은 입주민만 회원으로 받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아파트 헬스클럽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관할 구청 신고가 의무다”며 “그러나 현실은 법망을 피하고 행정 당국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체육시설이 영리 목적이 아니면 체육시설업으로 볼 수도 없고 신고 대상도 아니다”며 “만약 영리 행위로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행정 처분 대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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