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남양주시지부가 경미한 죄질로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은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한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20일 시지부에 따르면 시지부는 지난 19일 오후 지역 농·축협 지도담당자 회의를 긴급히 열고 농촌일손돕기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의정부보호관찰소 관할 9개 농협 시·군지부장 등으로 구성된 ‘사회봉사집행협의체’ 창립회의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한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김수호 시지부장은 “남양주는 대부분의 농가가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설채소·과수 농가이면서 임대농이 많다”며 “서울과 가까워 사회봉사자의 농촌일손돕기 최적지로 운영된다면 어려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봉사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연간 20만명 가량 되며 이들을 활용해 농번기 영농지원, 독거노인·취약농가 지원, 농촌환경정화 등을 지원(1일 8시간)하게 되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농가는 소속 회원농협 지도계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지부 관계자는 “이동, 중식, 상해보험 등 일체의 비용을 법무부와 농협이 부담함으로 농가의 비용부담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