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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수계 오염부하량 할당

한강법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정병국 의원(한·양평가평) 등이 발의한 한강법 개정안이 국회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팔당호수질책협의에 따르면, 지난 1999년 8월 재정된 한강법 개정을 추진해온 정병국 의원 등이 지난해 1월 발의한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법사소위에서 원안 가결됐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설치 등으로, 향후 개정안 통과 때 팔당호 유역 지역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과 관련,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이용 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해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시·도지사와 협의, 목표수질 달성 및 유지를 위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기본방침을 수립토록 했다.

특히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을 신설토록 했다.

더욱이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부 소속 공무원,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안을 신설토록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지역사회와 70여 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일부 시군의 반발로 무산됐던 한강수계 의무제 전환이 이번 개정안에 명문화 되게 됐다.

팔수협 이태형 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에서 원안대로 통과 될 경우 무엇보다 수질 악화 및 개선 등에 관한 책임한계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며,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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