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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모 정신병원서 50대 환자 돌연사

유가족, 병원 관리소홀로 사망 진상조사 요구
화상흔적·시신 타 병원 후송 등 사후처리 의혹

오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50대 남성 환자가 수면 중 돌연 사망하자 유가족이 병원의 환자 관리 소홀로 인해 사망했다며 관리감독기관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병원측은 정해진 응급 조치 규정에 따라 환자를 치료했을 뿐 환자 사망에 따른 책임은 없다며 맞서고 있다.

29일 의료법인 A의료재단 산하 B신경정신병원과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 1998년 7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이 병원에 정신질환 3급으로 입원한 최모(51)씨는 입원 중에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가 나타나 이에 대한 약물치료를 병행해왔다.

최씨는 이후 수원 C병원으로 6개월 간 후송됐고, 2008년 2월 다시 오산 B정신병원에 재입원했다.

그후 1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6시 20분쯤 최씨는 이 병원 7병동 10호실에서 호흡이 멈춘채 발견됐으며 병원측은 최씨를 인근 D병원 응급실로 후송했다.

유족들은 이 과정에서 병원측은 유가족에게 최씨의 사망 사실만 알린 채 확인 절차와 동의도 구하지 않고 후송했으며 이후 D병원에서 장례를 위해 사망 진단서를 요청했으나 원인 미상으로 발행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경찰에 변사체 신고를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 1차 심장마비 사망 진단을 받아 장례를 치렀다.

유가족측은 4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병원측이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몇백만원을 위로금조로 제시하며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분개하고 있다. 특히 숨진 최씨의 등과 얼굴, 어깨 부분에 화상 흔적과 유가족의 확인도 없이 시신을 서둘러 타 병원으로 이송한 점 등 병원 측의 사후 처리가 석연찮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가족측은 “망자가 숨질 당시 입원실의 바닥 온도가 35도가 넘는 찜통 수준이었고 시신에 여러 군데의 화상흔적으로 보아 뜨거운 방에 장시간 방치한 데 따른 사망으로 명백한 병원측의 과실”이라며 “보건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법적 소송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병원 관계자는 “어느 병원에서도 이런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며 “사후 관리부실을 들어 병원에 책임을 묻는 유가족 측의 주장에 전혀 수긍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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