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3일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뒤 화대를 가로챈 혐의 (공갈·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L(1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H(1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3월 19일 오후 11시쯤 가출청소년 H(17·여)양 등 2명을 안산 소재 야산으로 끌고 가 “인터넷 조건만남으로 성매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현금 2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또 이들은 수원 팔달구 A모텔에 H양 등 2명을 감금하고 성매매 강요하여 화대를 갈취하는 등 지난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서울과 수원지역에서 모두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한 뒤 화대를 284만원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