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12일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A씨 선거사무실 본부장 K(58)씨와 전 기획국장 N(56)씨를 구속했다.
또 N씨의 선거운동 자금 요구를 K씨에게 전한 뒤 K씨의 돈을 N씨에게 전달한 P(5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 당시 기획국장이던 N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지급했고, N씨가 기획국장직을 그만둔 뒤인 지난달 6일에도 수고비라며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K씨는 선거운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 같아 N씨에게 자비로 운동자금을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예비후보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