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는 봄철 비산먼지사업장 특별점검을 펴 8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했다.
27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7일부터 5월 7일까지 건설 사업장 137개소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세륜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미설치 했거나 기준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6개소,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2개 업체를 적발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했다.